(1) 선정방식: 입찰금액, 이행능력,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은행의 재량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자를 선정 (2) 통지일시: 2016.10.24(월) 15:00 이전 전자우편으로 대상자 개별통지 (3) 계약이행보증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한국내 은행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나은행에게 교부(해외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한 미화 입찰의 경우 매각주관사에 별도 문의)
4) 계약 체결 일시 및 방식:
(1) 일시: 2016.11.04(금) 15:00시 이전 (2) 적격 매수인: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나은행에 납입한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3) 선박매매계약서(Ship S&P Agreement): ㈜하나은행 제공의 소정 계약양식 1부 (4) 계약이행 보증금 제출처: 하나은행 기업개선부
4. 대금납부
소정의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기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선박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떤 이유이든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선박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선박매매계약체결 후 2016.11.11(금) 15:00시까지 잔금을 ㈜하나은행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나은행의 선택에 따라 선박매매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됩니다.
선박인도나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과 우선협상대상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하나은행은 본 입찰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반환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보상도 제기∙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기타사항
응찰자는 선박공매공고 상의 내용, 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에 완전히 이해하였고, 선박검사 등을 통해 매각 대상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 선박인수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은 낙찰자(즉, 선박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선박을 인수시점에서의 현 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선박의 상태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나 매각주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매계획은 공매일 전까지 ㈜하나은행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변경,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