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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공매(입찰)공고 (M.V. LOTUS SUN)

선박공매(입찰)공고
㈜하나은행은 아래 대상선박의 저당권자로서 매각주관사 인터오션엠에스㈜(이하 “매각주관사”)를 통하여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선박매각(이하 “공매”)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매 대상선박 : 중고 Panamax Bulk선 1척
1) 선박명 : M.V. LOTUS SUN 4) 적재톤수 : 73,556DWT
2) 건조지 : 한국현대중공업( HHI) 5) 건조년도 : 1995년
3) 선급 : KR 6) 국적 : Panama Flag
2. 공매참가준비사항
1) 입찰참가자격: 공매대상 선박관련 여신계약당사자(연대보증인 포함)가 아닌 한국국적 또는 외국국적 법인
2) 공고기간 및 선박상태검사
(1) 공고기간 : 국내외 일간신문 2015.06.29(월)
  인터오션엠에스㈜ 홈페이지 2015.06.29(월) ~ 2015.07.20(월)
(2) 선박상태검사(Hull & Machinery Inspection)
a. 검사실행 : 별도 통지될 선박검사실행 전일 까지 서면 신청 통해 검사실행
b. 일시 : 별도통지
c. 검사장소 : 홍콩 외항
3. 공매방법
1) 공매(입찰)신청서(Binding Bid) 접수
(1) 접수마감일시: 2015.07.21(화) 15:00시 (서울 시간)
(2) 제안서 제출방법: 인편직접제출, 우편발송,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이전 매각주관사로의 도착분에 한함
(3) 제안서 제출장소: 100-706, 서울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26층 2609호'인터오션엠에스(주)' lotussun@interoceanms.com
2) 첨부서류:
(1) 신청서 : (주)하나은행 소정 양식인 입찰신청서 참조 (인터오션엠에스홈페이지)
(2) 대표자 확인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대표자여권사본
(3) 대리인 확인서류: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외국법인은 공증위임장을 제출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선정방식: 입찰금액, 이행능력,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하나은행의 재량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자를 선정
(2) 통지일시: 2015.07.28(화) 15:00 이전, 전자우편으로 대상자 개별통지
(3) 계약이행보증금: 우선협상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① 한국내 은행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하나은행에게 교부 또는 ② 하나은행이 지정한 계좌로 T.T. 송금 (이하 위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해외 우선협상대상자에 의한 미화 입찰의 경우 매각주관사에 별도 문의)
4) 계약 체결 일시 및 방식:
(1) 일시: 2015.08.04(화) 15:00시 이전
(2) 적격 매수인: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하나은행에 납입한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음.
(3) 선박매매계약서(Ship S&P Agreement): ㈜하나은행 제공의 소정 계약양식 1부
(4) 계약이행 보증금 제출처: ㈜하나은행 여신정리부
4. 대금납부
소정의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가 기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선박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전환되고,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전액 ㈜하나은행에 귀속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선박매수인의 지위를 갖게 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선박매매계약체결 후 2015.08.25 15:00시까지 잔금을 ㈜하나은행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나은행의 선택에 따라 선박매매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하나은행에 귀속됩니다.

선박인도나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과 우선협상대상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하나은행은 본 입찰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선박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반환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보상도 제기∙청구할 수 없습니다.
5. 기타사항
응찰자는 선박공매공고 상의 내용, 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에 완전히 이해하였고, 선박검사 등을 통해 매각 대상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 선박인수 및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비용은 낙찰자(즉, 선박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선박을 인수시점에서의 현 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선박의 상태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이나 매각주관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공매계획은 공매일 전까지 ㈜하나은행 또는 이해관계인의 사정에 의해 변경,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공매참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선박의 인도
선박은 잔금이 납부되고, 기존 선박소유권 등록말소를 포함한 선박 인도 전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에 현 정박 장소에서 인도예정
7. 기타 문의사항
매각주관사 : 인터오션엠에스(주) 이 종민 대표이사
TEL.: +82-2-753-1057 Fax.+82-2-753-1058
Email : lotussun@interoceanms.com
(주)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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