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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oceanms 인터오션엠에스] 2013 해상법 전문가 강좌

[Interoceanms 인터오션엠에스] 2013 해상법 전문가 강좌, ‘MOL COMFORT’호 침몰건 다뤄
[484호] 2013년 12월 30일 (월) 11:15:22 강미주 newtj83@naver.com
 
구랍 11일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주최 50여명 참석
명사특강, 해상판례 입법동향, 회생법, 회고좌담회 등
 
   
 
‘2013 해상법 전문가 강좌’가 구랍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리베리스타홀에서 열렸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한 이번 강좌는 해운업계 및 법조계, 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명사초청 특강(정병석 한국해법학회 회장), 한국과 외국 해상판례 및 입법동향(야마구찌 변호사, 김인현 고려대 교수), 회생절차와 회생법의 적용문제(이종민 인터오션 사장)에 대한 강의와 함께 2013년 주요 해상법 이슈를 돌아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한국해법학회 회장 정병석 변호사는 ‘한국해상법, 해사법정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해상법과의 인연’에서부터 ‘영국 변호사의 섭정 및 대한민국 해상의 독립’, ‘선박충돌과 선주책임제한의 준거법’, ‘해운산업합리화’, ‘영국 유학생활 및 연수시절’, ‘해상법 개정’, ‘‘Sea Prince’호 사건 및 ‘Alexander’호 충돌사건’,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법학회 창립 30주년’, ‘해상법 50년’ 등 30여년 동안 실무를 담당해왔던 해상변호사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특히 한국 해상법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 제도의 정비 △해상법 교육의 정착 △한국 해사법정의 활성화 △국제적인 연대 및 인접분야와의 연대 등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0여년은 해상법과 같이한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행복하게 해상법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은인, 선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MOL COMFORT’호 침몰사건
일본 오카베앤야마구찌(Okabe&Yamaguchi)의 야마구찌 변호사가 ‘MOL COMFORT’호 침몰사건’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오카베앤야마구찌는 화주 측 대리를 많이 맡고 있으며 야마구찌 변호사는 일본 해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야마구찌 변호사는 ‘MOL COMFORT’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선주책임제한절차와 효력, 원고적격 문제, 운송주선인의 책임제한가능성, 조선소의 책임여부에 대해 발표했다.
 
야마구찌 변호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발생한 ‘MOL COMFORT’호 침몰사건은 8만톤 규모로 전손되었고 4,000여개 컨테이너가 유실된 사건이다. 싱가포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MOL COMFORT’호는 인도양 해상에서 강한 폭풍을 만나 두 동강이 났으며 결국 침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7월 MOL이 제출한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받아들였으며, 선주책임제한금액은 40억 9,740만엔이다. 책임절차의 수혜자는 선주, 나용선계약자, 용선주, 슬롯 용선주 등이다. 70여곳의 포워더들도 도쿄법원에 수혜자 신청을 했으나 포워더의 경우 용선주가 아니어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오카베앤야마구찌사는 150명의 고객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송금액은 270억엔이다. 클레임 러서치 기간은 2014년 1월 14일까지다.
 
   
 
2013 해상법 이슈 회고 좌담회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한국 판례 및 독일 개정 해상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인현 교수는 ‘선박연료유공급게약에서의 재판관할’, ‘편의치적선 관련 선원법 문제의 준거법’ 등 준거법 및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으며, ‘선박대리점의 선박우선특권 행사’, ‘책임제한채권 인정이 부인된 운송물 불법인도’, ‘부선에 있던 물건의 제거비용채권의 책임제한여부’, ‘이중책임제한 절차에서의 효력’, ‘방제비채권의 책임제한 가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등의 판결 사례를 통해 선주책임제한문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재면책 등 해상운송계약 문제와 ‘직접청구권’, ‘담보특약의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항만공사의 책임과 손해산정액에 대한 보험자대위 불허’ 등 해상보험 문제를 다루었다. 이밖에도 ‘레틀라 조항의 유효성(영국)’,‘일반선박 연료유의 방제비용의 책임제한성 여부(중국)’, ‘선박가압류의 법리(홍콩)’ 등 외국 판결과 함께 개정된 독일 해상법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인터오션 이종민 사장이 ‘실무자가 경험한 회생절차와 회생법의 적용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민 사장은 기업회생절차의 단계와 회생기업의 자금조달방법 및 실무상 문제점을 다루었다. 회생기업의 자금조달 방법과 실무상 문제점에 관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딥 파이낸싱(Dip Financing)제도를 소개했으며 △UNCITRAL 입법지침의 권고규정 △매출채권 또는 예금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의 취소 △신규차입 △보유자산의 매각 △신주 또는 사채발행 △M&A에 대해 발표했다.

해상법 강좌 말미에는 김인현 교수의 사회로 해상변호사, 해상보험, 해사중재, 해운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13년 회고 좌담회가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세경 김창준 변호사,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강산 실장, 대한상사중재원 김태훈 팀장, 팬오션 김종형 실장이 참석하여 2013년도 분야별 해상법 이슈를 돌아보고 한국 해사법정 활성화 현황 및 2014년도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 해상법 이슈회고’ 좌담회 참고 7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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